치매 환자 카드로 2000만원 쓴 간병인 집유
핵심 요약
중증 치매 환자의 체크카드로 약 2000만원을 쓴 77세 간병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간병인은 2024년 3~4월 피해자 명의 카드를 86차례 무단 사용했다.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자신이 돌보던 중증 치매 환자가 요양원에 입소하자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빼돌려 약 2000만원을 사용한 70대 간병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준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7세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간병인으로 일한 A씨는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자신이 담당하던 치매 환자 B씨 소유의 체크카드를 모두 86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결제한 금액은 약 2000만원으로 조사됐으며, A씨는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이용해 생활비 등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가 요양원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계좌를 이용해 체크카드를 새로 만든 뒤 이를 몰래 가져갔고, B씨가 요양원에 입소한 이후 해당 카드를 계속 사용했다. 피해자는 A씨가 간병 업무를 맡아 돌보던 중증 치매 환자였다.
법원은 A씨가 피해자의 중증 치매 상태와 요양원 입소 사실을 이용해 부정한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나이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함께 고려했다. 그 결과 실형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은 4년간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