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남편 살해 혐의 8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핵심 요약
치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8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피해자의 손상 상태를 근거로 전선 등에 목이 우연히 감겼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이 선처를 호소했지만 A씨가 범행을 전면 부인해 양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치매를 앓던 남편을 간병하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고령 등을 고려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2022년 12월 19일 오후 10시쯤 경기 의왕시 자택 거실에서 바닥에 엎드려 있던 남편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사건 발생 약 7년 전부터 치매를 앓았으며,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뒤에는 A씨가 곁에서 간병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남편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주변에 놓인 멀티탭 전선 등에 우연히 목이 감겨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얼굴과 결막, 목 부위에서 확인된 출혈과 내외부 손상을 종합해 끈 등에 목이 압박돼 질식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같은 손상은 우연한 사고로 목이 걸려 숨졌다는 주장과 양립하기 어렵다고 봤다.
유족은 재판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지만 형량을 낮추는 사정으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유족의 의사가 양형에 반영되려면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유족이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는 유족의 처벌 불원 의사를 참작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