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시차가 가른 음주운전 판단…택시기사 무죄
핵심 요약
음주 측정값이 처벌 기준과 같은 0.03%였던 50대 택시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측정은 운전을 마친 지 26분 뒤이자 최종 음주 약 40분 뒤에 이뤄졌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출한 운전 당시 추정치는 기준보다 낮은 약 0.027%였다.
소주 세 잔을 마신 뒤 택시를 약 1㎞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정황 보고에 말투와 혈색에 관한 내용이 담겼지만, 법원은 이를 취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기사는 지난해 12월 13일 낮 부산 해운대구에서 수영구까지 1㎞가량 운전했다. 카드 결제 기록상 낮 12시 6분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해 12시 20분께 차고지에 택시를 세웠고, 이후 차량 안에서 쉬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이 끝난 지 26분이 지난 낮 12시 46분께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당시 측정값은 현행 처벌 기준과 정확히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였다.
검찰은 측정 결과를 근거로 실제 운전할 때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을 것으로 판단해 기사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측정 시점은 마지막 음주로부터 약 40분이 지난 때였다.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는 일반적으로 30분에서 90분 사이 최고 수준에 도달하는 만큼, 당시 농도가 상승하는 단계였다면 26분 앞선 운전 시점의 수치는 측정값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기사의 진술처럼 소주 세 잔을 마셨다고 가정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치를 적용해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도 판단 근거가 됐다. 이 방식으로 산출된 운전 당시 추정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27%로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았다. 법원은 말더듬과 다소 붉은 혈색이라는 관찰만으로 측정 전 운전 당시의 농도를 입증할 수 없으며,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범죄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