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 차이…택시기사 무죄
핵심 요약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측정된 택시기사 A씨가 음주운전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측정이 운전 종료 26분 뒤 이뤄져 운전 당시 수치가 기준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인정됐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운전 당시 추정치는 처벌 기준에 못 미치는 0.027%였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2026년 8월 9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음주 측정에서 처벌 기준과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확인됐지만, 이 수치만으로 실제 운전 당시에도 농도가 기준치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A씨는 2025년 12월 13일 낮 부산 해운대구의 한 식당에서 소주 3잔을 마신 뒤 차량으로 약 1㎞를 14분가량 운전했다. 목적지에 도착해 차 안에서 쉬던 A씨는 운전을 마친 지 26분 뒤 경찰의 요구로 음주 측정을 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나타났다. 최종 음주 시점부터 측정까지는 약 40분이 지난 상태였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술을 마신 뒤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판단에 반영했다. 측정이 운전 종료 후 26분이 지나 이뤄진 만큼,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과정이었다면 운전 당시 수치는 측정값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가 밝힌 음주량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유리한 조건으로 적용한 결과도 운전 당시 추정치가 0.027%로 계산됐다.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정황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됐다. 제출된 언행 상태 등의 자료만으로 음주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번 판결은 측정값이 기준치와 같더라도 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 측정 시점의 간격, 혈중알코올농도의 변화 가능성, 정황 증거를 함께 살펴 운전 당시 수치가 입증됐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