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상대 고리대금 조직 검거…피해자 952명·대부액 16억
핵심 요약
대구경찰청이 취약계층 대상 고금리 불법대출 조직 16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최고 연 1만3000% 이자를 받고 불법 추심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952명에게 16억6000만원 상당을 대부했으며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비대면 소액대출을 실행하고 최고 연 1만3000%에 달하는 이자를 챙긴 불법사금융 조직을 적발해 총책 등 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해외에 체류 중인 피의자 3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구를 거점으로 총책, 관리책, 대출 실행팀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총책은 운영자금 조달과 직원 모집, 수익금 관리를 맡았고, 관리책은 직원 교육과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확보, 대포통장·대포폰 제공을 담당했다. 대출 실행팀은 대부계약 체결과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1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대출해주고 법정이자율을 크게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냈다. 피해자가 30만원을 빌리면 일주일 뒤 55만원을 갚도록 해 연이율 약 5069%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과했고, 일부 대출은 연 1만3000% 수준까지 이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 과정에서는 채무자의 얼굴이 나온 자필 차용증과 지인 연락처 10개 이상을 확보한 뒤 상환이 늦어지면 욕설과 폭언을 하거나 가족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등 불법 추심도 벌였다.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952명에게 총 2850차례에 걸쳐 16억6000만원 상당을 대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4억40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도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이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