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지방선거 비용 361억4500만원 지급
핵심 요약
대전·세종·충남 지역 후보자와 정당에 선거비용 등 361억4500만원이 지급됐다. 지방선거 지역구 후보자 505명 중 454명은 전액, 51명은 절반을 보전받았다. 지급 이후 결격 사유나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비용 반환과 징수 절차가 진행된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충남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정당에 총 361억4500만원을 지급했다. 지급액은 선거운동 지출을 보전하는 비용 354억7500만원과 점자형 선거공보물 등에 들어간 부담비용 6억7000만원으로 구성됐다.
후보자들이 청구한 보전비용은 모두 407억6600만원이었으나, 심사를 거쳐 52억9100만원이 감액됐다. 지방선거에서 비용을 보전받은 지역구 후보자는 대전 117명, 세종 45명, 충남 343명 등 505명이다. 당선됐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얻어 전액을 받은 후보자는 대전 106명, 세종 41명, 충남 307명 등 454명으로 집계됐다.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은 후보자는 51명이다. 지역별로는 대전 11명, 세종 4명, 충남 36명이다. 충남 2개 지역구에서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후보자 8명이 출마했으며, 이 가운데 4명이 지출한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았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상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선거운동에 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 이후 지급하는 제도다. 점자형 선거공보물 등을 제출한 모든 후보자와 정당에는 별도의 부담비용도 지급된다. 이후 결격 사유가 확인되거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로 징수한다. 회계보고 조사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도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