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교 행정인력 산정에 예산·직원 수 반영
핵심 요약
충북도교육청이 2027년 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을 실제 행정 수요 중심으로 개편한다. 학급 수 외에 최근 3년 평균 세출 결산액과 교육공무직원 수를 정원 산정에 반영한다. 정원 조정일을 3월 1일에서 7월 1일로 옮겨 학교 행정의 혼선을 줄인다.
충북도교육청이 2027년 각급 학교에 적용할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을 개편한다. 학급 수에 주로 의존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마다 다른 실제 행정 수요를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체 인력을 단순히 늘리기보다 제한된 정원을 학교 여건에 맞춰 재배치해 운영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 기준에는 학급 수와 함께 최근 3년간 평균 세출 결산액, 교육공무직원 수 등 객관적인 통계 지표가 활용된다. 학교 규모가 비슷하더라도 예산 규모나 교육공무직원 수가 달라 행정 업무량에 차이가 나는 현실을 정원 산정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신설 학교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운영학교처럼 별도의 고려가 필요한 학교에는 예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2025년 진행한 정책 연구 용역을 토대로 마련됐다. 충북도교육청은 본청과 학교, 교육지원청, 노동조합 대표가 참여한 교육행정 연구회와 교육행정 정원 태스크포스를 운영했으며, 도내 각급 학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기준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학급 수만으로는 학교별 행정 업무량을 충분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기존 배정 방식의 한계를 보완했다.
정원 조정 기준일도 기존 3월 1일에서 7월 1일로 바뀐다. 학기 초 인사와 행정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정원까지 조정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선을 줄이고, 인사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학교 행정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충북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과 소통하면서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춘 효율적인 정원 운영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