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노동계, 2027년 생활임금 10.6% 인상 요구
핵심 요약
충북 노동단체들이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3471원으로 10.6%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기본급만 산입하고 적용 대상을 도 매칭 위탁사업과 공공업무 노동자로 넓히는 방안도 제시했다. 충북도는 다음 달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11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3471원으로 정할 것을 요구했다. 올해 시급 1만2177원보다 1294원, 10.6% 올린 수준으로 월 환산액은 281만5504원이다. 노동단체들은 생활임금 인상과 함께 적용 대상 및 산입 범위도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올해 충북도 생활임금의 월 환산액은 254만4993원으로, 비혼 단신 노동자의 한 달 생계비 282만원보다 약 27만원 적다. 노동계가 제시한 내년도 금액에는 지난해 충북지역 노동자 평균임금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도내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됐다. 생활비 수준과 임금·경제 지표를 함께 고려해 현재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요구안의 핵심이다.
노동단체들은 직책수당과 상여금, 식비, 교통비 등을 합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하면서 실제 임금 인상 효과가 제한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생활임금 산입 범위를 기본급으로 한정하고 복지 성격의 임금 항목은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적용 대상도 충북도 소속 노동자와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등 534명에 머물러 있다고 짚었다.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도 매칭 위탁사업 노동자를 우선 포함한 뒤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노동자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생활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노동계 대표를 늘리고 심의자료를 사전에 공개하는 한편,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 주거비·교육비·문화비 등 실제 생활비를 반영한 기준이며, 충북도는 다음 달 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