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혁신도시 터미널 주변 단속 전면 확대
핵심 요약
음성군이 8월 5일부터 충북혁신도시 버스터미널 인근 불법 주정차를 24시간 즉시 단속한다. 고정식 CCTV를 활용해 점심시간과 주말·공휴일에도 단속한다. 교통사고와 차량 교행 불편, 보행 안전 우려 및 관련 민원이 단속 확대에 반영됐다.

충북 음성군이 8월 5일부터 충북혁신도시 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하루 24시간 즉시 단속한다.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고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종전 시간제 운영에서 상시 단속 체계로 전환된다.
단속에는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폐쇄회로(CC)TV가 활용된다. 평일뿐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에도 단속이 이어지며, 기존에 일부 차량의 주정차를 허용했던 점심시간도 더는 유예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요일이나 시간대와 관계없이 단속 대상이 확인되면 즉시 조치가 이뤄진다.
기존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한 구간에서는 점심시간에 단속을 유예해 왔다. 그러나 버스터미널 주변 도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이어지면서 마주 오는 차량의 교행이 어려워지고,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음성군은 이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이어진 점을 단속 시간 조정에 반영했다. 이번 변경으로 기존에 단속이 이뤄지지 않던 야간과 점심시간, 주말·공휴일까지 관리 범위가 넓어지며 버스터미널 인근 도로는 중단 없는 즉시 단속 대상 구간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