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급 정무직 인선, 형사처벌 전력 논란
핵심 요약
충북도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인사 2명을 2급 상당 정무직에 기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병국 전 경무관은 뇌물수수로 실형을 받았고, 이재한 지역위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충북도는 재정난 타개를 위한 대외협력 역량을 강조하지만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인선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충북도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박병국 전 경무관과 이재한 더불어민주당 동남4군 지역위원장을 각각 2급 상당 대외협력보좌관과 정무특별보좌관으로 기용하려 하면서 인사 검증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공직윤리와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임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경찰대 1기 출신인 박 전 경무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를 지냈으며, 서류전형과 면접을 마치고 신원 조회 등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그는 경찰 재직 중이던 2012년 특정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3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2021년에는 경기도의 한 카페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직위 해제됐다.
이 위원장은 민선 9기 충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고 정무특보에 내정됐다. 그는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수행 운전기사 급여 2000여만 원을 선거 회계가 아닌 개인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신고된 회계책임자를 통해 처리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해 청주지법에서 5월 13일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충북도는 민선 8기에서 넘겨받은 부채가 1조3800억 원을 웃돌고 세입 여건도 악화한 만큼 정부예산 확보와 공모사업 유치,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중앙정부·국회와 협력할 인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공정한세상,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업무 역량이나 인맥보다 청렴성과 공직윤리를 우선해야 한다며 검증 기준과 적격 판단 근거 공개, 지역 여론 수렴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