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갑질 6년간 8명 처분
핵심 요약
충북교육청 소속 교직원 8명이 최근 6년간 갑질로 징계나 신분상 조처를 받았다. 폭력과 폭언, 연수·출장 제한, 성 비위, 부당한 지시 등 여러 유형의 행위가 적발됐다. 교육청은 교직원 갑질 처분 내역을 열린마당의 열린감사방에 공개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8명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최근 6년간 부하 직원이나 업무 관계자를 상대로 한 갑질로 징계 또는 신분상 조처를 받았다. 폭언과 부당한 업무 제한, 지위를 이용한 처우, 업무와 무관한 지시 등 적발된 행위의 유형도 다양했다.
소속 교원 A씨는 부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인격을 훼손하는 질책성 발언을 한 의혹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감사 과정에서는 해당 발언이 인격적 모멸감을 일으키고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교육청은 지난달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일반행정직 B씨는 직원을 뒤에서 험담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연수를 제한하는 등 비인격적으로 대우한 사실이 적발됐다. B씨는 지난 6월 23일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뒤 주의 조처를 받았다. 두 사례 모두 조직 내 지위나 업무 권한을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안으로 처리됐다.
나머지 처분에는 공사 업체 대표의 능력을 깎아내린 발언과 지위를 이용한 성 비위·갑질이 각각 정직 3개월, 하급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행위가 견책으로 반영됐다. 인격적 모멸감 유발과 부당한 처우·복무 위반에는 감봉 1개월이 내려졌다. 업무와 무관한 지시·복무 위반, 직원 출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승인하지 않아 공무 수행을 방해한 행위에는 각각 주의 조처가 이뤄졌다. 교육청은 열린마당 내 열린감사방에 교직원 갑질 처분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