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35개 지구 1만775필지 경계 정비 착수
핵심 요약
충남도가 10일 도내 35개 지구 1만775필지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했다. 지정 지역은 앞으로 2년간 측량과 경계 협의·결정, 이의 신청 처리 등을 거쳐 경계를 확정한다. 충남도는 2030년까지 국비 723억원을 투입해 약 42만1000필지의 지적재조사를 추진한다.
충남도가 토지 경계를 바로잡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내 35개 지구, 1만775필지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해 10일 고시했다. 이번 지정은 제1회 충청남도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충남도가 올해 추진하는 전체 사업 대상은 54개 지구, 1만7916필지다.
이번에 지정된 사업지는 실시계획 수립과 주민 공람, 토지소유자 통보, 주민 설명회 등 사전 행정 절차를 마쳤으며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도 확보했다. 지정 이후 2년 동안 지적공부 등록과 재조사 측량, 토지 경계 협의·조정, 경계 결정, 의견·이의 신청 처리, 경계 확정 절차를 차례로 진행한다.
지적재조사는 약 110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공부를 최신 측량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공부상 등록 내용을 일치시키는 국가사업이다. 도로 등 현실의 이용 상태를 정확히 반영해 경계 불일치에 따른 이웃 간 분쟁을 줄이고, 건축물 저촉 문제 조정과 마을안길 확보 등 토지 이용상의 불편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충남도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723억원을 투입해 도내 약 42만1000필지를 정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20만1000여 필지로 전체 대상의 47.8%를 완료했으며, 올해 진행 중인 물량은 약 3만7000필지다. 도는 경계 확정으로 재산권 행사 범위가 분명해지고 불필요한 측량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주민 참여를 요청했으며, 국비 확보와 사업 확대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