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재산 숨긴 상습 체납자 현장 징수 강화
핵심 요약
충남도가 천안시와 함께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의 주거지를 합동 수색했다. 합동 징수반은 재산과 자금 흐름을 조사하고 체납자 소유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 도는 압류 물품 공매와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은닉재산 추적을 이어갈 계획이다.
충남도가 지방세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숨기거나 거주지를 위장한 고액·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현장 징수에 착수했다. 도는 5일 천안시와 합동으로 대상자의 주거지를 수색하고 체납자 소유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체납 처분을 진행했다.
충남도와 천안시는 합동 수색에 앞서 체납자의 주거지와 사업장 소재를 확인하고 금융·재산 상태를 조사해 대상을 선정했다. 현장에 투입된 합동 징수반은 대상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지 확인한 뒤 집 안에 있는 재산을 살피고 차량 번호판을 확보했다. 자금의 흐름과 별도로 감춰진 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점검했다.
이번 조치는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장기간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합동 징수반은 현장에서 후속 체납 처분 절차를 안내하고 세금을 스스로 납부하도록 요구했다. 체납액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를 포함해 분할 납부 약정을 체결하도록 요구하는 방식도 병행했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의 주거지를 수색하고 압류한 물품을 공매하는 현장 징수를 이어갈 계획이다. 체납자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요청, 차량 번호판 영치, 은닉재산 추적도 계속 추진한다. 시군과의 합동 대응을 강화해 고의적인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에는 엄정한 체납 처분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