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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식품업소 점검서 위생 의무 위반 3건
핵심 요약
충남도가 식품접객업소 위생 점검에서 위반행위 3건을 적발했다. 식품·축산물 위생교육 미이수와 건강진단 미실시 사례가 각각 확인됐다. 적발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 지도와 위생 안내를 강화한다.
충남도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해 모두 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번에 확인된 위반은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1건과 건강진단 미실시 1건, 축산물 위생교육 미이수 1건이다. 도는 적발된 각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이나 축산물을 조리·보관·판매했는지 살폈다. 여름철 조리·보관 과정에서 관리가 필요한 냉면 육수와 콩국물의 냉장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되는지도 점검했다. 조리 재료로 쓰이는 달걀의 위생적인 취급 상태 역시 확인 대상에 포함됐다.
적발 내용은 점검 대상별 의무 준수 여부에 걸쳐 나타났다. 식품 분야에서는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례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각각 1건씩 확인됐다. 축산물 분야에서도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례 1건이 적발돼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충남도는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진행하는 한편,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업소가 위생관리 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도 배포하기로 했다. 점검 이후에도 교육과 건강진단 등 기본 위생 의무의 이행 여부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