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교권보호관 9월 가동…현장 개입 강화
핵심 요약
충남교육청이 9월 1일 교권보호관을 공식 출범시킨다. 법률 지원과 현장 조사, 심리 회복, 학부모 예방교육을 통합 제공한다. 교육청은 8월 24일 교권보호 통합지원체계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충남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신속히 개입하는 전담 기구인 ‘교권보호관’을 9월 1일 공식 출범시킨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의 공약 사업으로 추진된 교권보호관은 장기간 풀리지 않는 학교 현장의 분쟁에 대응하고, 위축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통합 지원체계의 중심 역할을 맡는다.
지원 대상은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와의 갈등 등이다. 사안이 발생하면 법률 지원과 현장 조사, 피해 교원의 심리 회복을 돕고, 학부모 교육을 통한 사전 예방 활동도 진행한다. 기존 교권보호위원회보다 빠른 현장 개입에 무게를 두면서 사후 조치에 머물지 않고 예방·대응·회복을 잇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출범을 준비해 온 교권보호관추진단은 지난 7월 14일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가 법정 의무인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안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조치로, 2019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뒤 충남에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첫 사례다.
충남교육청은 8월 10일 주요 교원단체와 정책 간담회를 열어 교권보호관의 역할과 통합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교원단체들은 추진단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환영하며 새 기구가 제재뿐 아니라 예방과 피해 회복까지 포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교육청은 학부모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도 검토한 뒤 8월 24일 교권보호 통합지원체계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