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가을작물 보험, 농가 부담 3%로 낮춰
핵심 요약
충남도가 호우와 폭염 피해가 이어지자 가을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안내했다. 올해 보험료의 97%를 지원해 농가가 부담하는 비율은 3% 수준이다. 품목별 가입 시기와 일부 작물의 대상 지역이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충남도가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자 가을작물 재배 농가에 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도내 벼와 논콩, 시설원예가 침수됐고, 이달 들어서는 폭염에 따른 과수 일소와 시설채소 고사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도는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97%를 지원해 실제 농가 부담률을 3% 수준으로 낮췄다.
품목별 신청 기간은 서로 다르다. 가을양배추는 다음 달 4일까지, 브로콜리는 10월 2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배추와 무는 다음 달 11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가을 양배추·배추·무 농가는 자연재해 보상에 더해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발생한 손실까지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선택할 수도 있다. 가입 희망 농업인은 농지가 있는 지역의 농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른 작물의 가입 절차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다음 달에는 시금치, 10월에는 마늘과 양파, 11월에는 밀과 보리의 신청이 예정돼 있다. 매실·살구·자두·포도·복숭아·오미자도 11월부터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뿐 아니라 조수해와 화재 등으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며, 작물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일부 품목은 가입 가능한 지역이 제한돼 농가별 확인이 필요하다. 쪽파 가운데 실파인 1형은 아산·예산·서천·서산·보령·당진에서 신청할 수 있고, 쪽파 2형은 아산 농가만 대상이다. 생강은 서산과 태안 지역 농가가 가입할 수 있다. 충남도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농가가 경영 안전망을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재배 품목의 가입 기간과 대상 지역을 확인해 신청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