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천안, 체납액 2억4300만원 징수 나서
핵심 요약
충청남도와 천안시가 체납액 약 2억4300만원 규모의 고액·상습 체납자를 합동 수색했다. 차량 영치와 은닉재산 확인, 자금 흐름 조사를 진행했으며 일부 현장에는 경찰이 동행했다. 충남도는 동산 공매와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번호판 영치 등 후속 징수를 이어간다.
충청남도와 천안시는 5일 천안 지역의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합동 가택수색과 동산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조사 대상자들의 체납액은 모두 약 2억4300만원으로, 이 가운데 한 명의 체납액은 1억5000만원에 달했다. 합동 징수반은 체납자 소유 차량을 영치하고 주거지 안에 숨겨진 재산과 실제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현장 조사도 병행했다.
수색 대상은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감추거나 위장 거주하는 방식으로 납세 의무를 고의로 피한 체납자들이었다. 도와 시는 주거지와 사업장을 미리 조사하고 금융·재산 상태를 파악한 뒤 대상자를 추렸다. 현장에서는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다음 수색에 들어갔으며, 일부 체납자가 집 안에 있으면서도 문을 열지 않아 경찰 입회 아래 강제로 출입문을 여는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체납자 가운데 한 명은 보유 중인 비거주 주택을 팔아 세금을 내려 했지만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매각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천안시는 이 같은 사정을 확인한 뒤 시 금고를 통한 추가 대출 연계 방안을 안내했다. 이후 대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상담은 체납자가 별도로 진행하도록 했으며, 합동 징수반은 경제적 사정과 별개로 현장에서 보유 재산과 납부 가능성을 함께 살폈다.
충남도는 이번 조사를 일회성 조치로 끝내지 않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과 징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으로 가택수색과 압류 동산 공매를 비롯해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은닉재산 추적 조사 등을 추진한다. 납부 능력을 갖추고도 재산 은닉이나 위장 거주로 세금을 피하는 사례에는 활용 가능한 행정적·법적 수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