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인사 형평성 논란…노조, 17일 철회 시한
핵심 요약
충남공무원노조가 갑질 징계 간부의 본청 복귀 인사를 오는 17일까지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유사 징계 사례와 다른 인사 기준이 적용됐다며 형평성과 원칙에 대한 설명을 촉구했다. 철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1인 시위와 현수막 게시, 공무원연맹 연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이 10일 도 조직개편 후속 인사에 반발하며 박수현 충남지사에게 문제 인사를 오는 17일까지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사업소 근무 당시 갑질 문제로 징계 처분을 받은 4급 간부가 약 2개월 만에 해당 직렬의 본청 주무과장으로 복귀한 인사다. 노조는 이를 원칙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정으로 규정했다.
노조는 인사 발표 전 조직 내부의 우려를 박 지사에게 전달하고 재고를 요청했으나 별도의 설명이나 설득 없이 인사가 강행됐다고 주장했다. 도내에서는 2년 전 유사한 갑질 문제로 징계를 받은 다른 간부가 현재까지 본청에 돌아오지 못한 상태다. 노조는 비슷한 사안에 서로 다른 인사 기준이 적용된 이유와 이번 결정이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지 구성원이 납득할 설명을 요구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박 지사는 소통과 공직 비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해 왔다. 노조는 이번 인사가 그동안 제시된 기조와 배치되며, 의견을 듣고도 이미 정한 결론을 집행하는 방식은 일방통행식 행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조직개편으로 건축도시국이 폐지돼 국가직 국장이 원소속 부처로 복귀한 뒤 도가 국토교통부와 새로운 인사교류를 추진하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도 지휘부는 국비 확보와 공공기관 유치, 중앙부처 네트워크를 인사교류 추진 이유로 제시했다. 노조는 앞선 교류가 충남도에 안긴 실질적 성과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는 17일까지 해당 인사가 철회되지 않으면 1인 시위와 규탄 현수막 게시에 나서고, 한국노총 공무원연맹과의 연대 투쟁을 포함한 대응을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