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노조, 징계 간부 본청 복귀 철회 촉구
핵심 요약
충남도 공무원노조가 징계 두 달 만에 본청 주무과장으로 복귀한 간부의 인사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는 유사 사안으로 2년째 복귀하지 못한 간부와 비교해 형평성과 원칙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오는 17일까지 인사가 철회되지 않으면 1인 시위와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연대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이 갑질 문제로 징계를 받은 4급 공무원 A씨를 두 달 만에 도청 주무과장으로 복귀시킨 충남도의 최근 인사에 반발했다. 최정희 위원장이 이끄는 노조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박수현 충남지사에게 해당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취임 후 강조한 소통과 법·원칙에도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A씨는 사업소에서 근무하던 시기에 갑질 문제로 징계 처분을 받은 뒤 본청 핵심 보직인 주무과장으로 원대 복귀했다. 노조는 도 내부에 2년 전 유사한 갑질 사안으로 징계를 받고도 아직 본청으로 돌아오지 못한 간부가 있다는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유형의 사안임에도 특정 인사에게만 기존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노조의 판단이다.
노조는 인사 발표에 앞서 도에 우려를 전달하고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박 지사가 내세운 소통이 실제 인사에서는 작동하지 않았고, 원칙에도 예외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건축도시국 폐지로 국토교통부에 파견됐던 국장이 복귀한 상황에서 다시 국토교통부와 인사 교류를 추진한 점도 문제로 거론했다.
충남도는 국비 확보와 중앙 네트워크를 인사 교류의 이유로 제시했지만, 노조는 기존 교류가 도에 가져온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오는 17일까지 A씨 관련 인사를 철회하라고 박 지사에게 요구했다. 기한 안에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1인 시위와 규탄 현수막 게시에 나서고, 한국노총 공무원연맹과 연대해 투쟁을 시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