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표시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핵심 요약
2027년 난방 전기화 사업의 예산과 지원 대상은 제공된 내용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저작물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이용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출처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공된 취재 내용에서는 2027년 난방 전기화 사업의 예산 규모나 지원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다. 사업의 확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금액, 대상, 일정 또는 결정 절차도 제시되지 않았다. 확인 가능한 내용은 저작물 이용 과정의 출처 표시 의무와 이를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벌칙 조항이다.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은 해당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의무의 예외로 둔다. 같은 조 제2항은 저작물 이용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출처를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해당 실명 또는 이명까지 명시해야 한다. 출처 표시 의무는 단순히 출처의 존재만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저작물의 표시 상태와 실제 이용 방식에 맞춰 이행해야 한다는 구조다. 제공된 조문에는 이 규정이 2011년 12월 2일 개정됐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제138조는 제37조를 위반해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사람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벌칙 대상에는 제35조 제4항 위반,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 저작자 통지 의무 위반도 포함된다.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 역시 같은 벌칙 조항의 적용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