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표시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핵심 요약
저작물 이용자는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그 이름까지 밝혀야 한다. 출처 명시 의무 등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물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용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저작물 이용자에게 출처 명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와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이용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를 표시하는 방식은 저작물이 이용되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돼 있다면 해당 이름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출처만 형식적으로 적는 데 그치지 않고, 저작자 표시가 존재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조문에 포함돼 있다.
출처 명시 의무를 어기면 저작권법 제13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87조와 제94조에 의해 제37조가 준용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제138조는 이와 함께 제35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와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를 벌칙 대상으로 규정한다.
같은 벌칙 조항은 저작재산권자 표시와 저작자 통지에 관한 의무 위반도 다룬다. 제58조 제3항을 위반해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른 준용 사례까지 포함된다. 제58조의2 제2항을 어겨 저작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준용 범위와 함께 5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