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출처 표시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핵심 요약
저작물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해당 이름도 명시해야 한다. 출처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출처를 밝혀야 한다. 출처 표시는 저작물이 이용되는 구체적인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식으로 해야 하며,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돼 있다면 해당 이름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다만 모든 저작물 이용에 출처 표시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조 제1항의 예외가 인정된다. 이 조항은 2011년 12월 2일 개정돼 출처 표시의 원칙과 예외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제138조는 제37조를 위반해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했다. 제87조와 제94조에 따라 제37조가 준용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같은 벌칙은 제35조 제4항 위반과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에도 적용된다.
저작자에 대한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와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한 경우도 제138조의 처벌 범위에 들어간다.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뒤에도 저작권대리중개업을 계속한 사람 역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관련 조문과 제목은 2011년 12월 2일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