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표시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핵심 요약
저작물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출처를 밝혀야 한다. 출처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권리자 표지·저작자 통지·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 관련 위반도 같은 벌칙 대상에 포함된다.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이용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이라면 해당 이름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이용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표시 의무를 규정한 제37조를 위반하면 제13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87조와 제94조에 의해 제37조가 준용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조항은 2011년 12월 2일 개정된 내용으로, 저작물 이용자가 지켜야 할 표시 기준과 위반 시 형사처벌의 범위를 함께 정하고 있다.
제138조는 출처를 밝히지 않은 행위 외에도 여러 위반 유형을 같은 벌칙 대상으로 규정한다. 제35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와 제58조 제3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 표지를 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며, 제58조의2 제2항을 어기고 저작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뒤에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 역시 제138조의 처벌 대상이다. 제58조 제3항과 제58조의2 제2항 위반은 각각 제63조의2·제88조·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이에 따라 저작물 이용과 관련 사업 과정에서는 출처와 권리자 표지, 저작자 통지, 영업 신고 의무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