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표시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핵심 요약
저작물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경우 이를 함께 밝혀야 한다. 출처 표시 의무 위반 등 제138조가 정한 행위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저작권법 제37조가 정한 방식에 따라 출처를 밝혀야 한다. 출처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같은 법 제138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이용에는 제37조 제1항의 예외가 적용된다.
출처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저작물에 나타나 있다면 해당 실명 또는 이명도 명시해야 한다.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일 개정된 조문에 반영돼 있으며, 제87조와 제94조에 따라 제37조가 준용되는 경우도 벌칙 대상에 포함된다.
제138조는 출처 표시 의무 위반 외에도 여러 행위를 벌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한다. 제35조 제4항 위반, 제58조 제3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 제58조의2 제2항에 따른 저작자 통지 의무 위반이 해당한다. 제63조의2와 제88조, 제96조에 따라 관련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역시 같은 범위에 들어간다.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뒤에도 계속 영업한 경우에도 제138조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제105조 제1항의 신고 의무와 제109조 제2항의 폐쇄명령이 기준이 된다. 제공된 취재 내용에는 출산·양육 급여 통합의 추진 내용이나 확정 여부를 뒷받침할 세부 사항이 없어, 확인 가능한 보도 범위는 저작물 이용 시 출처 표시 의무와 관련 벌칙 규정으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