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출처 표시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핵심 요약
저작물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출처를 밝혀야 한다.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해당 이름도 명시해야 한다. 출처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7조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출처를 명시할 의무를 부과한다. 출처 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돼 있다면 해당 이름도 함께 밝혀야 한다.
모든 이용 사례에 출처 표시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제37조 제1항은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한다. 이 조항은 2011년 12월 2일 개정된 내용으로 제시돼 있다.
제37조를 위반해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87조와 제94조에 의해 제37조가 준용되는 사례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제138조 역시 2011년 12월 2일 개정됐으며 같은 날 조문 제목도 변경됐다.
제138조는 출처 미표시 외의 위반 행위도 벌금 대상으로 정한다. 제35조 제4항 위반,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 저작자에게 알릴 의무 위반이 포함된다.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뒤에도 계속 영업한 경우도 같은 벌칙 조항의 적용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