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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표시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핵심 요약
저작물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해당 이름도 밝혀야 한다. 출처 표시 의무 위반 등은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출처를 밝혀야 한다. 출처 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돼 있다면 해당 이름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다만 모든 저작물 이용에 출처 표시 의무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은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를 출처 명시 의무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출처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38조는 제37조를 위반해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87조와 제94조에 따라 제37조가 준용되는 경우도 처벌 범위에 포함된다.
제138조는 출처 미표시 외의 위반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제35조 제4항 위반,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 저작자에 대한 통지 의무 위반이 포함된다.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뒤에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 역시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