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표시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핵심 요약
저작물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이용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해당 이름도 명시해야 한다. 출처 표시 등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저작권법 제37조가 정한 방식에 따라 출처를 밝혀야 한다. 출처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같은 법 제13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이용은 출처 명시 의무의 예외로 규정돼 있다.
출처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기재돼 있다면 해당 실명 또는 이명도 함께 밝혀야 한다. 단순히 출처와 관련된 문구를 덧붙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 형태에 맞는 표시 방법과 저작자 정보까지 고려하도록 한 규정이다.
제138조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외에도 여러 위반 행위를 벌금 부과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제35조 제4항 위반, 제58조 제3항의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 제58조의2 제2항의 저작자 통지 의무 위반이 포함된다. 각 조항이 제63조의2, 제87조, 제88조, 제94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도 처벌 범위에 들어간다.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뒤에도 계속 영업한 경우 역시 제138조의 처벌 대상이다. 제공된 내용에는 ‘모두의 창업’ AI 솔루션 지원의 운영 방식이나 중소벤처기업부의 구체적인 관리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확인 가능한 핵심은 저작물 이용 시 출처와 저작자 정보를 적절히 표시해야 하며, 관련 의무 위반에는 형사상 벌칙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