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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표시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핵심 요약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원칙적으로 출처와 표시된 저작자 이름을 밝혀야 한다. 일부 법정 이용 유형에는 출처 표시 의무의 예외가 적용된다. 출처 표시 규정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출처를 밝혀야 한다. 출처 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이라면 해당 이름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다만 출처 표시 의무가 모든 저작물 이용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은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외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138조는 제37조 위반을 벌칙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제87조와 제94조에 따라 출처 표시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까지 포함해,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같은 벌칙 조항에는 출처 표시 의무 위반 외의 처벌 대상도 담겼다. 제35조 제4항 위반,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 저작자 통지 의무 위반이 포함되며,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한 경우도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