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표시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핵심 요약
저작권법은 저작물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방식의 출처 표시 의무를 부과한다.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해당 이름도 명시해야 한다. 출처 명시 의무 등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일정한 규정에 따라 이용하는 사람에게 출처를 밝힐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37조 제1항은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이용은 예외로 두고 있다.
출처를 표시하는 방식은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돼 있다면 해당 실명 또는 이명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이 조항은 2011년 12월 2일 개정됐으며, 이용자가 지켜야 할 표시의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제138조는 출처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벌칙 대상으로 규정한다. 제37조를 위반하거나 제87조 및 제94조에 의해 같은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35조 제4항 위반도 동일한 벌금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벌칙 조항에는 제58조 제3항을 어겨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않은 경우와 제58조의2 제2항을 위반해 저작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도 담겼다. 관련 규정이 제63조의2, 제88조,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때도 포함된다.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 역시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