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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표시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핵심 요약
저작물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경우 해당 이름도 명시해야 한다. 출처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저작권법 제37조가 정한 방식으로 출처를 밝혀야 한다. 출처 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돼 있다면 해당 이름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출처 표시 의무에는 예외가 있다. 저작권법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이용은 제37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출처를 따로 밝히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제37조가 적용되는 저작물 이용에서는 정해진 표시 의무를 지켜야 한다.
저작권법 제138조는 제37조 위반을 벌칙 대상으로 규정한다. 제87조와 제94조에 따라 제37조가 준용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출처 누락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같은 벌칙 조항은 제35조 제4항 위반,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 저작자 통지 의무 위반도 처벌 대상으로 둔다.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뒤에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 역시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