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표시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핵심 요약
저작물 이용자는 법률상 예외를 제외하고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경우 해당 이름도 밝혀야 한다. 출처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법은 일정한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출처를 밝힐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37조를 위반해 출처를 명시하지 않으면 제138조의 벌칙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출처 표시는 선택적 절차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이용 요건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제37조 제1항은 해당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출처를 명시하도록 정한다. 다만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이용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2011년 12월 2일 개정됐으며, 적용 대상과 예외 조항을 함께 구분하고 있다.
출처를 표시하는 방법도 구체적인 기준을 따른다. 제37조 제2항은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식으로 출처를 밝히도록 규정한다.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돼 있다면 출처와 함께 해당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한다.
제138조는 출처 표시 의무 위반 외에도 관련 표지나 통지,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둔다. 제35조 제4항 위반, 저작재산권자 표지 누락, 저작자에 대한 통지 누락이 포함된다.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 뒤에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 역시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