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표시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핵심 요약
저작물 이용자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경우 해당 이름도 밝혀야 한다. 출처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물을 허용된 범위에서 이용하더라도 출처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7조는 저작물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제13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출처는 저작물이 이용되는 구체적인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적혀 있다면 해당 이름도 함께 밝혀야 한다. 다만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이용에는 제37조의 출처 명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138조는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외에도 여러 의무 위반을 벌금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제35조 제4항 위반, 제58조 제3항의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 제58조의2 제2항의 저작자 통지 의무 위반이 포함되며, 관련 조항이 제63조의2·제87조·제88조·제94조·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도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뒤에도 영업을 계속한 행위 역시 제138조의 처벌 대상이다. 이 조항의 각 위반 행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준이 적용된다. 제37조와 제138조는 2011년 12월 2일 개정됐으며, 제138조는 같은 날 제목도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