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표시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핵심 요약
저작권법 제37조는 저작물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방식의 출처 표시 의무를 부과한다.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해당 이름도 밝혀야 하며 일부 조항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출처 표시 의무 위반 등 제138조가 정한 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저작물 이용 과정에서 출처를 표시해야 하는 의무와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벌칙이 저작권법에 규정돼 있다. 제37조는 해당 조항이 속한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출처 명시 의무를 부과한다. 제138조는 제37조를 위반해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출처 표시는 저작물이 이용되는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돼 있다면 해당 실명 또는 이명도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조 제1항의 출처 표시 의무에서 제외된다.
벌칙 조항은 출처 미표시 외의 위반 행위도 함께 규율한다. 제35조 제4항을 어긴 경우와 제58조 제3항을 위반해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에 포함된다. 제58조의2 제2항을 위반해 저작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도 같은 벌금 범위의 처벌 대상이며, 각 조항이 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뒤에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 역시 제138조의 벌칙 대상이다. 제37조와 제138조는 2011년 12월 2일 개정됐으며, 제138조는 당시 제목도 개정됐다. 이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적용되는 예외 조항과 표시 방식, 저작자 성명 기재 여부를 관련 조문에 맞춰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