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출처 표시 위반 때 500만원 이하 벌금
핵심 요약
저작권법 제37조는 일정한 저작물 이용에 출처 표시 의무를 부과한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경우 해당 이름도 명시해야 한다. 출처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일정한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출처를 밝힐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37조 제1항은 해당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출처를 명시하도록 정하면서도,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이용은 예외로 두고 있다.
출처를 표시하는 방식도 법률에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다. 제37조 제2항은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돼 있다면 출처와 함께 해당 실명 또는 이명도 명시해야 한다.
이 조항은 2011년 12월 2일 개정을 거쳤다. 출처 표시 의무는 제87조와 제94조에 따라 제37조가 준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단순히 저작물을 이용했다는 사실만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 상황과 기존에 표시된 저작자 정보를 함께 고려하는 구조다.
출처를 표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제138조는 제37조를 위반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다. 같은 조는 제35조 제4항 위반,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 저작자 통지 의무 위반, 미신고 저작권대리중개업과 폐쇄명령 이후의 계속 영업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