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표시 위반 때 500만원 이하 벌금
핵심 요약
저작물 이용자는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해당 이름도 함께 밝혀야 한다. 출처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물을 이용할 때 출처를 밝혀야 하는 의무와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처벌 기준이 저작권법에 규정돼 있다. 제37조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저작물 이용자에게 출처 명시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의무의 예외로 두고 있다.
출처를 표시하는 방식은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저작물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돼 있다면 이용자는 해당 실명 또는 이명도 함께 밝혀야 한다. 이 조항은 2011년 12월 2일 개정됐으며, 출처를 단순히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저작자 정보까지 명확히 제시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
제138조는 제37조를 위반해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사람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제87조와 제94조에 의해 제37조가 준용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같은 벌칙 조항은 제35조 제4항 위반과 제58조 제3항상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 제58조의2 제2항상 저작자 통지 의무 위반에도 적용된다.
처벌 범위에는 제63조의2, 제88조, 제96조에 따라 관련 표시·통지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 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을 받은 뒤에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 역시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제138조의 제목과 관련 내용도 2011년 12월 2일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