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뒤 확인된 HSV-2, 외도 입증은 별개
핵심 요약
해외 출장 뒤 남편과 아내에게서 잇따라 HSV-2가 확인됐다. 증상 발현 시점만으로 최근 감염이나 외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혼 판단에는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을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이 필요하다.
2주간 미국 출장을 다녀온 남편에게 생식기 헤르페스를 일으키는 HSV-2가 확인된 뒤 아내에게서도 같은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남편은 귀국하고 약 열흘이 지나 성기에 물집이 생겨 검사를 받았다. 아내 A씨는 증상 발현 시점을 근거로 출장 중 외도를 의심했지만, 남편은 선후배들과 함께 지냈다며 부정행위를 부인했다.
HSV-2는 주로 성접촉으로 전파되지만 증상이 나타난 때만으로 감염 시기와 경로를 확정할 수는 없다. 바이러스는 감염 후 신경절에 잠복했다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으며, 감염자 중에는 증상이 없거나 매우 가벼워 감염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뚜렷한 증상이 없어도 바이러스가 배출될 수 있어, 출장 뒤 물집이 생겼다는 사실이 출장 기간의 신규 감염을 곧바로 뜻하지는 않는다.
배우자의 성병 감염이 이혼 판단에 고려된 사례도 있다. 해외 사업으로 필리핀과 태국 등에 장기간 체류하고 한 해 200일 넘게 집을 비우기도 한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아내는 두 차례 성병 진단을 받은 뒤 외도를 의심했다. 감염·치료 시기와 해외 체류 기간이 겹친 정황, 신뢰 훼손과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은 이혼 사유를 살피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다만 성병 진단 하나만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입증되거나 이혼 사유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한다. 소송에서는 제3자와의 연락, 만남·숙박 기록,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혼인 파탄의 정도를 함께 살핀다. 감염이 확인되면 배우자도 검사를 받고, 물집이나 궤양이 있다면 신속히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