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지마다 앱으로 만남 이어간 남편, 아내는 이혼 결심
핵심 요약
지방 출장이 잦던 남편이 지역별로 소개팅 앱을 이용해 여러 여성을 만난 사실이 드러났다. 아내는 외도 정황과 상대 여성의 이혼 요구를 확인한 뒤 혼인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다. 상대 여성의 위자료 구상권 청구가 이어지면서 책임 분담을 둘러싼 갈등이 추가로 발생했다.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남편이 지방 출장을 갈 때마다 소개팅 앱으로 이성을 만나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두 아들을 키우던 아내 A씨가 이혼을 결심했다. 평소 작업복을 고집하던 남편은 어느 때부터 출장 뒤 단정한 옷차림으로 귀가하고 머리 모양을 바꾸거나 향수를 사용하는 등 외모에 부쩍 신경을 썼다.
A씨가 달라진 이유를 묻자 남편은 작업복만 입어야 하느냐며 화를 냈다. 출장 중에는 아이들과 하던 영상 통화가 줄었고 늦은 밤 전화와 메시지도 피했다. 집에서는 휴대전화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고 비밀번호까지 설정했다. 이후 남편의 주머니에서 잘못 걸린 전화 너머로 다른 여성의 항의가 들리면서 외도 정황이 드러났다.
남편은 출장지에서 외로워 잠시 만났을 뿐 현재는 관계가 끝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또 다른 여성이 남편에게 직접 전화했고, A씨가 혼인 사실을 알면서 만난 이유를 따지자 오히려 이혼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A씨는 남편이 지역별로 소개팅 앱을 이용해 여러 이성을 습관적으로 만나왔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혼인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다.
A씨는 첫 번째 상대 여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위자료를 받았다. 상대 여성은 짧게 만났다고 주장했지만 은밀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이 확인돼 패소했다. 이후 이 여성은 남편에게 위자료 책임의 일부를 돌려달라는 구상권을 청구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공동 책임자 사이의 추가 분쟁을 줄이려면 소송 단계에서 상대방이 실제 부담할 몫을 명확히 따져 적정한 위자료를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