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구 조각상 파손에 45만원 요구…책임 공방
핵심 요약
식당 출입구의 나무 조각상을 실수로 파손한 40대 남성이 45만원의 배상 요구를 받았다. 남성은 가격을 입증할 구매 자료를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고, 업주의 관리 책임도 문제 삼았다. 전문가들은 파손 책임과 별도로 실제 손해액과 양측의 과실을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부부 여행 중 식당을 찾은 40대 남성이 출입구 옆의 말 모양 나무 조각상을 실수로 넘어뜨린 뒤 업주로부터 45만원을 배상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남성은 조각상이 고정 장치 없이 통행 공간 가까이에 놓여 있었고, 사고 과정에서 자신이 다쳤는지에 대한 확인 없이 배상을 요구하는 문자만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남성의 팔이 조각상에 걸리면서 조각상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말의 귀 한쪽과 갈기 일부가 부러졌다. 그는 곧바로 업주에게 사과하고 식사를 마쳤지만 계산할 때 조각상 가격이 45만원이라는 말을 들었다. 중고 물품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묻자 업주는 장인이 직접 만든 작품이며 원가만 요구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남성은 배상액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구매처와 제작자, 가격이 적힌 영수증을 요청했으나 관련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파손 책임 자체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치와 손상 범위, 출입구에 조각상을 고정하지 않고 둔 업주의 관리 책임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는 것이 남성의 주장이다.
사건을 검토한 전문가들은 실수로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지만, 곧바로 45만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청구 금액의 근거와 부분 손상이 조각상 전체 가치에 미친 영향, 통행이 잦은 출입구에 설치된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며 업주의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액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