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구 가까운 주차면, 택배·작업차량에 내준 주민들
핵심 요약
아파트 주민들이 출입구와 가까운 주차면을 택배·특수차량 배려 구역으로 지정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주차장 출입구를 막고 이동 요구를 거부하면 견인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무료 공영주차장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한 달 이상 주차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주차면을 택배 차량과 특수차량을 위한 배려 구역으로 운영하는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무거운 물품을 운반하거나 작업 장비를 싣고 이동하는 차량이 우선 이용하도록 입주민들이 편리한 자리를 양보한 사례다. 주차장 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민들의 자발적인 배려가 대비되는 모습이다.
현장 안내판에는 해당 주차면이 특수 목적에 적용된다는 내용이 표시됐다.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뒤 아파트의 가치는 가격보다 배려하는 문화에서 드러난다는 평가와 함께, 이러한 운영 방식이 전국으로 확산하기를 바란다는 반응이 나왔다. 택배기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이어졌다.
한편 고의로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제재는 2026년 8월 28일부터 강화된다.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되면 아파트와 상가의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통행을 방해할 경우 관리 주체가 이동을 요구할 수 있다. 운전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차량을 견인하고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 무단주차 판단 기준도 개별 주차면에서 주차장 전체로 바뀐다. 주차장 안에서 차량 위치를 옮겨 단속을 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무료 주차장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한 달 이상 차를 세워두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서울 강남의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와 주민 의견을 들었으며, 현장에서는 긴급차량 통행 지연과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한 충분한 제도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