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시민권 우회 제한 나선 트럼프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미국 출생 아동의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 원정 출산과 외국 정부 대리 로비 활동을 하는 외국인의 자녀 등이 제한 대상으로 제시됐다. 기존 폐지 명령이 위헌 판단을 받은 만큼 새 조치도 합헌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일부 아동의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 기존 출생시민권 폐지 명령이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단을 받자 적용 대상을 좁히는 방식으로 정책을 다시 추진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새 행정명령은 관광을 명목으로 미국에 입국해 자녀를 낳고 시민권을 취득하게 한 뒤 귀국하는 이른바 원정 출산을 엄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 정부를 대리해 로비 활동을 하는 외국인의 자녀 등도 출생시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관광지를 방문한다는 이유로 입국한 뒤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받게 하는 행위가 미국인의 권리와 복지 혜택을 침해해 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은 출생시민권의 근거인 수정헌법 제14조가 남북전쟁 직후 노예의 자녀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정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취임 첫날 출생시민권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지만, 연방대법원은 찬성 6표와 반대 3표로 해당 명령이 수정헌법 제14조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전면 폐지 대신 특정 유형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기존 명령과 차이가 있다.
새 명령의 합헌성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법적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앞선 구두변론에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원정 출산의 폐해를 강조한 미국 정부 측 논리에 대해 사회가 달라졌더라도 헌법은 그대로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출생시민권의 적용 범위를 행정명령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번 조치도 법적 공방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