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혼인 공제 없애고 직접 지원 전환
핵심 요약
출산·입양과 혼인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된다. 대중교통비와 친환경차 지원도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정부는 조세지출 115건을 손질해 약 2조5000억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가 출산·입양 및 혼인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공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조세지출 241건 가운데 종료 20건, 재정전환 17건, 재설계 64건, 상시화 14건 등 115건을 정비하기로 했다. 정비에 따른 감축 예상액은 약 2조5000억원이며 재정전환 규모는 1조1000억원이다.
출생·입양 자녀에 대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공제하던 제도와 혼인신고 부부에게 각각 50만원씩 생애 한 번 제공하던 혜택이 재정지원으로 바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대중교통 사용액의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에 통합하고 교통비를 별도로 지원한다.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올해 300만원에서 2027년 200만원, 2028년 100만원으로 줄인 뒤 2029년 종료하며 수소전기차 감면도 단계적으로 재정지원으로 전환한다.
실효성이 낮거나 장기간 관행적으로 운영된 제도도 정리한다. 하이브리드차 한 대당 70만원의 개별소비세 감면과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는 종료한다. 근로소득 증대 기업 세액공제는 2028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은 내년 6월 30일까지 유지한다.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에서는 음악·미술·무용 학원과 체육시설 이외 학원비를 제외한다.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우대 공제율은 1.2%로 0.1%포인트 낮추되 기한은 3년 연장하고, 외국인 근로자 특례세율은 21%로 올려 3년 더 적용한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개편해 대기업을 제외한다.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도 중소기업 근로자만 지원한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세액공제는 2029년까지 적용하며, 국가전략 기술·시설을 포함한 세부 항목에는 선정 연도별로 2027년 말부터 2031년 말 사이의 기한을 두고 주기적으로 재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