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중도 잔디 방화 의사 집행유예 2년
핵심 요약
춘천 중도 잔디밭에 불을 지른 39세 의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화재로 잔디 72㎡가 타 약 430만원의 복구비가 발생했으며 절도와 건조물침입 혐의도 인정됐다. 법원은 범행의 고의성을 인정하되 피해자들의 처벌불원과 동종 전력 부재 등을 형량에 반영했다.
춘천 중도 잔디밭에 휴대용 가스 토치로 불을 지르고 창고의 장작을 훔친 30대 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일반물건방화와 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강원 춘천시 중도를 걸어 다니며 별다른 이유 없이 잔디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잔디 72㎡가 타면서 약 430만원의 복구비가 발생했다. 공소장에는 지난 2월 11일 오후 3시께 춘천의 한 창고에서 땔감용 통나무 장작 20개를 훔치고, 나흘 뒤 다른 농막에 무단 침입한 혐의도 포함됐다.
A씨는 정신질환으로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해 방화의 고의가 없었으며, 장작도 버려진 물건으로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에 A씨가 처음 불을 낸 뒤에도 이동하면서 잔디에 계속 불을 붙이고, 상당한 면적이 탄 모습을 직접 확인한 장면이 담긴 점을 근거로 화재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받아들였다고 판단했다. 일정한 크기로 잘린 장작이 창고 안에 보관돼 있어 타인의 소유물임을 알 수 있었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일반물건방화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훼손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이 사건으로 4개월 넘게 구금돼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