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농지 5만2544필지 이용 실태 현장 점검
핵심 요약
춘천시가 농지 5만2천544필지, 5천297㏊의 이용 실태를 현장에서 조사한다. 10월까지 시설·휴경·이용행위를 확인하고 11∼12월 경작자와 임대차, 불법전용 의심 사례를 추가 점검한다. 농지법 위반이 확인되면 소명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처분의무 부과와 처분명령 등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춘천시가 지역 농지 5만2천544필지, 5천297㏊를 대상으로 심층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올해 실시한 농지 전수조사의 후속 단계로,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확인해 투기 가능성을 차단하고 실제 농업인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조사원을 대상 필지에 투입해 농업 생산시설과 개량시설의 설치 현황을 살핀다.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쉬게 두는 휴경 상태인지, 현장에서 어떤 이용행위가 이뤄지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이어 11월부터 12월까지 실제 경작자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임대차 관계, 불법전용이 의심되는 농지를 추가로 점검한다.
이번 심층 조사에 앞서 1996년 이후 취득된 농지 6만2천307필지, 6천753㏊에 대한 기본조사가 진행됐다. 행정정보와 항공·위성사진, 드론 영상을 활용해 전체 대상 농지의 이용 현황을 확인했다. 그 결과 부적합 농지와 외국인 소유 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농지, 경매를 통해 취득한 농지 등이 심층 조사 대상으로 선별됐다.
춘천시는 현장 조사와 보완조사를 토대로 농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된 농지에는 당사자의 소명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 뒤 내년부터 처분의무 부과와 처분명령을 비롯한 행정조치에 나선다. 농지가 투기나 방치의 대상이 아니라 농업 생산 기반으로 이용되도록 실제 활용 상태를 면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