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회수 공표 대상에 인터넷신문 추가
핵심 요약
위해 축산물 회수 사실의 공표 매체가 일간신문에서 인터넷신문까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8월 11일 관련 보도참고 자료를 공개했다. 시행 시점과 인터넷신문의 범위 등 세부 기준은 제공된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위해 축산물의 회수 사실을 알리는 공표 매체의 범위가 일간신문에서 인터넷신문까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8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보도참고 자료로 공개했다. 이번 자료의 핵심은 회수 대상 축산물이나 회수 절차의 변경이 아니라, 회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매체 범위를 넓히는 데 있다.
기존 공표 매체로 제시된 일간신문에 인터넷신문이 추가되는 방식이다. 자료에 명시된 변경 사항은 위해 축산물 회수 사실의 공개 수단 확대이며, 적용 대상은 축산물 가운데 위해성이 확인돼 회수 사실을 공표해야 하는 경우다. 다만 시행 시점과 구체적인 공표 방식, 인터넷신문의 범위에 관한 세부 내용은 제공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처별 뉴스 영역에 2026년 8월 11일자로 게시됐으며, 문서 유형은 보도참고로 표시됐다. 게시 화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작성한 보도자료를 전재해 제공한다는 안내도 함께 실렸다. 확인된 제목과 게시 정보 외에 제도 변경의 법적 근거나 추진 경과를 설명하는 별도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위해 축산물 회수 사실을 공표할 때 활용 가능한 매체에 인터넷신문이 포함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다만 어떤 인터넷신문을 이용할 수 있는지, 공표 횟수와 기간은 어떻게 정하는지, 기존 일간신문 공표와 병행해야 하는지 등은 현재 제공된 취재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후속 세부 기준은 추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사안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