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성접대 의혹, 공소시효가 수사 관건
핵심 요약
축구협회가 2011∼2012년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 접대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에서 조사됐다. 경찰은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으며 약 15년이 흐른 데 따른 공소시효와 증거 확보 문제가 쟁점이다. 과거 유사 사건들도 공소시효 도과와 대가성 입증 실패로 핵심 의혹을 규명하거나 처벌하는 데 이르지 못했다.
대한축구협회가 2011∼2012년 월드컵·올림픽 예선 3경기와 평가전 4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 접대를 제공한 사실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년 감사에서 조사됐다. 감독 부당 선임 의혹 등을 들여다보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를 시작할 경우 소추 요건 등을 검토해야 하지만 세부 내용은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사건 발생 후 약 15년이 흐른 만큼 성매매 알선 등 적용 가능한 혐의의 공소시효가 핵심 쟁점이다. 장기간 성 접대가 이어진 정황이 없다면 수사가 어렵다는 법조계 의견도 제기된다. 오래된 사건이라 관련 증거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작고 수사 실익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과거 성 접대 의혹 사건들도 공소시효와 입증 문제로 핵심 혐의를 규명하지 못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은 2013∼2014년 두 차례 무혐의 처분 뒤 2019년 재수사가 진행됐지만, 대법원에서 성 접대 관련 혐의에 면소·무죄가 확정됐다. 2009년 장자연씨 사건도 경찰이 4개월간 수사했으나 유력 인사 관련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됐다. 2018∼2019년 재조사에서 부실 수사 정황이 확인됐을 때는 강간·강제추행 혐의의 공소시효가 끝난 상태였다.
2010년 건설업자 정용재씨가 검사 수십 명에게 촌지와 성 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 역시 특별검사 수사로 이어졌으나, 법원은 접대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 접대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크더라도 폭로 시점에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대가성과 행위 자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축구협회 사건도 대외적 관심과 별개로 소추 요건과 증거 확보 가능성이 실제 수사 착수 및 규명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