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조희대 탄핵 재추진…11일 발의 논의
핵심 요약
최혁진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의 8월 발의를 촉구했다. 현재 104명의 서명을 확보했으며 송영길·김민석 의원 등에게 추가 서명을 요청할 계획이다. 오는 11일 의원 모임에서 발의 일정과 소추안 내용을 검토한다.
최혁진 국회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8월 중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확보한 서명은 104명이며, 재보궐선거로 원내에 진입한 송영길 의원과 국회에 복귀한 김민석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에게 추가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최 의원이 제시한 탄핵 사유에는 위법한 사전 배당과 별동대 운영 의혹, 소부 심판권 침해, 적법절차 위반, 상고심 권한 일탈, 정치 일정에 맞춘 선거 개입이 포함됐다. 국정감사 위증과 내란 동조 의혹, 한덕수·이상민 사건에서의 이중적 재판 운용과 이해충돌, 대법관 임명 제청 지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도 함께 거론했다. 그는 탄핵소추 절차에서 조 대법원장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대법원이 특검법상 선고 시한을 각각 이틀과 일주일 남긴 시점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사건은 신속히 선고하면서 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 전직 총리와 장관의 사건은 시한 전에 미뤘다는 주장이다. 조 대법원장이 12·3 내란 당일 사법권을 계엄사령관에게 이양하는 취지의 대외 공표를 했다는 의혹도 탄핵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지난 3월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의원 모임을 구성하고 110여명의 서명을 받은 소추안을 공개했지만 실제 발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최 의원은 지난 2월 준비 과정에서 110명의 동의를 확보했으나 민주당 지도부가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만류했고, 이후 광역단체장 당선으로 일부 서명이 빠졌다고 설명했다. 오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원 모임을 다시 열어 발의 계획과 일정, 소추안 내용을 점검한다. 발의될 경우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