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재산분할 33% 인정한 환송심 판단에 이의
핵심 요약
최태원 측이 재산분할비율 66.6 대 33.3을 정한 환송심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기여를 제외하고도 노 관장 몫을 33%로 인정한 점과 SK 주가 상승 반영을 문제 삼았다.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도 쟁점이며, 노 관장 측은 13일까지 부대상고할 수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사건에서 파기환송심이 정한 66.6 대 33.3의 분할비율에 불복해 12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를 분할비율에 반영하지 않고도 노 관장 몫을 33%로 인정한 판단이 적절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실제 SK 측에 전달됐더라도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고려할 수 없다며 기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지난 7월 환송심은 이 취지에 따라 비자금 몫을 제외하고도 노 관장의 기여분을 33%로 인정했다. 파기환송 전 2심의 35%보다 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최 회장 측은 환송심이 SK 주가 상승을 분할비율 산정에 반영한 판단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파기환송 전 2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 SK 주가는 16만원이었고, 환송심 변론 종결일에는 80만원대로 올랐다. 환송심은 분할 재산의 기준 시점은 2024년 4월 16일로 보면서도 큰 폭의 주가 상승을 형평성 차원에서 비율 산정에 고려했다.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도 다툼이 될 전망이다. 최 회장 측은 혼인관계가 파탄 난 뒤인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 것이 맞는지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내지 않았지만,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인 13일까지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부대상고는 상대방의 상고에 맞서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투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