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재산분할 33% 산정 근거 대법원서 다툰다
핵심 요약
최태원 회장 측이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 비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주가 상승분과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의 반영 여부도 쟁점이다. 노소영 관장 측은 13일까지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파기환송심이 정한 재산분할 비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 몫을 66.6%, 노 관장 몫을 33.3%로 정하고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최 회장 측은 불법 비자금 기여가 배제됐는데도 노 관장의 몫이 여전히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크게 오른 SK 주가를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한 판단도 문제 삼았다.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뒤인 2017년에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에 넣은 점 역시 다툼의 대상이다. 대법원은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을 재산 형성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냈다.
두 사람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은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의 존재와 이혼 의사를 밝힌 뒤 이어졌다. 2017년 이혼 조정 신청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노 관장은 2019년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냈다.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2024년 2심은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인정했다.
대법원이 불법 자금의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뒤 열린 파기환송심은 해당 기여분을 제외하고도 노 관장의 몫을 33%로 산정했다. 이제 대법원은 비자금 배제 취지가 반영됐는지와 주가 상승분,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판단에 포함한 근거를 다시 살펴보게 된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인 13일까지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어, 양측의 법리 다툼은 대법원에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