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상고 시한 임박…9440억원 확정 여부 갈림길
핵심 요약
최태원 회장 측의 이혼 소송 재상고 시한이 오는 14일 자정 끝난다. 재상고가 없으면 노소영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이 확정된다. 강제집행을 늦추고 합의 시간을 확보하려는 재상고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 재상고 시한이 오는 14일 자정 종료된다. 최 회장 측은 마감을 사흘 앞둔 11일까지 최종 방침을 확정하지 못했다. 재상고가 없으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판단이 그대로 확정된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판결을 선고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상고심에서 추가로 다툴 법리적 여지가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상고의 법률적 실익과 별개로 판결 확정을 늦춰 거액의 현금 조달과 협상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문제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
판결이 확정되면 다음 날부터 지급액에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이를 9440억원에 적용하면 이자 부담은 연간 472억원, 하루 약 1억3000만원에 이른다. 노 관장 측은 확정 판결을 토대로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도 있어, 최 회장 측에는 약 1조원 규모의 집행을 일단 차단할 현실적 유인이 있다.
재상고로 시간을 확보한 뒤 양측이 다시 합의를 모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협상 방안으로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SK텔레콤의 경영 참여 또는 특정 지분 이전 등이 거론된다. 그룹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면서 노 관장 측에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이지만, 실제 협상 착수와 구체적인 조건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