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9440억원 분할, 14일 확정 갈림길
핵심 요약
최태원 회장의 재상고 여부에 따라 9440억원 재산분할 판결이 오는 14일 확정 갈림길에 선다. 기한 안에 재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고 미지급액에는 다음 날부터 연 5% 이자가 붙는다. 재상고가 제기되면 대법원은 사실관계가 아닌 파기환송심의 법리 적용을 다시 살피게 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은 오는 14일 자정 재상고 기한을 앞두고 있다. 최 회장이 이때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이 선고한 재산분할액 9440억원이 확정된다. 기한 안에 재상고장을 내면 사건은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받게 된다.
파기환송심 판결문은 전자송달 절차를 거쳐 지난 1일 오전 0시에 송달된 것으로 처리됐다. 전자문서 통지를 1주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 0시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규정과, 오전 0시부터 시작된 기간은 첫날도 계산하는 민법 제157조가 적용됐다. 재상고 기간은 판결문 수령일부터 2주이며 변경할 수 없어, 기한을 넘긴 신청은 서울고법에서 각하된다.
두 사람의 법적 절차는 최 회장이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화했다. 2022년 12월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2024년 5월 2심은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각각 인정했다.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불법 비자금 전액을 노 관장의 기여로 반영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이혼과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SK 주식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하고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가액 산정 기준일로 삼았다. 최근 SK 주가 상승을 반영해 노 관장의 분할 비율을 3분의 1로 정하면서 지급액은 9440억원이 됐다. 판결 확정 뒤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이자가 붙으며, 하루 이자는 약 1억3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재상고가 제기돼도 법리상 잘못이 인정되지 않으면 파기환송심 판단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고, 패소할 경우 최 회장 측이 추가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